[아이코드]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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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10-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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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사전 등록제 안내
5. 발신등록 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2(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에 관한고시)에
의거, 2015년 10월16일 이후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시행됩니다.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 시행 이전까지 사용하시는 발신번호를 사전등록해 주십시오.
발신번호가 휴대폰 번호인 경우 - 휴대폰 인증
일반 유선전화인 경우 - ARS 인증
1. http://www.icodekorea.com - 로그인 후
2.발신번호 사전등록 GO 클릭
3.발신번호에 따라 선택하세요!
4.아래창에서 일반전화 발신번호를 넣으시면 일반전화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받으셔서 인증번호 듣고 넣으시면 됩니다.